“확인 없는 ‘이상 없음’ 판정이 쟁점”…하이모터스 중고차 분쟁, 형사 판단 다시 필요

[코리아투데이 고영제 기자]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하자 분쟁이 단순 민사 다툼을 넘어 형사적 책임 판단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는 중고차 매매상사 하이모터스 관계자인 피의자 장씨와 해당 차량을 매수한 고발인 임씨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고장이 발생했느냐’가 아니다. 쟁점은 전문 판매업자가 차량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기재했는지 여부다.

– 사건 경과

임씨는 하이모터스를 통해 차량을 매수했다. 거래 당시 제공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표시가 돼 있었다. 그러나 차량 인수 후 단기간 내 주요 부위에서 중대한 기계적 결함이 발생했다는 것이 임씨 측 주장이다.

이후 정비업체 점검 결과, 해당 결함은 단기간 운행만으로 갑자기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 기간 진행된 마모 또는 내부 이상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이 제시됐다. 이는 인수 이전 하자 존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쟁점은 ‘고지 의무’와 ‘확인 의무’

중고차 판매업자는 일반 개인 매도인과 다르다. 자동차관리법 체계상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소비자 보호 장치이며, 전문업자는 통상적 점검 절차를 거쳐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만약 장씨가 실질적 점검 없이 ‘이상 없음’으로 기재했거나, 통상 점검으로 발견 가능했던 결함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 계약상 분쟁을 넘어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사안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특히 인수 직후 단기간 내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점은, 기존 하자 존재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다. 형사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는 다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인수 이전에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 통상적 점검 절차로 발견 가능했는지 여부, 판매자가 이를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는지

이 구조적 판단 없이 단순히 “고장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반론으로 종결하기에는 쟁점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이 남는다.

– 단순 고장 사건으로 축소할 사안인가

차량은 기계이므로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고장의 존재’가 아니라 ‘고지의 적정성’과 ‘전문업자의 책임 범위’가 문제다. 정보 비대칭이 큰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는 기록부와 판매자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만약 사전 존재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결함이 점검기록상 누락되었거나, 형식적 점검만으로 이상 없다고 기재됐다면, 이는 소비자 신뢰 구조를 훼손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형사적 재검토 필요성

이번 사건은 전면적 사기 단정 사안이라기보다, 전문업자의 확인·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세밀히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정비 소견과 인수 후 단기간 고장 발생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이상, 기존 판단에서 충분한 사실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판단의 출발점은 단순 고장 여부가 아니라 전문 판매자인 장씨는 “차량 상태를 충분히 확인했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고지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검토 없이는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렵다.